한약 독성학 이야기 (22) | 흡입독성과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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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독성학 이야기 (22) | 흡입독성과 한약재
  • 승인 2011.07.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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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경

백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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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독성의 대표적인 성분은 이산화황과 석면일 것입니다. 이산화황은 원래 한약재에 들어있는 성분이 아니라 생산된 이후에 약재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혹은 건조하는 과정에서 유황처리를 하여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석면은 활석 등의 한약재에 원래 섞여있는 성분입니다.

이산화황이 문제가 된 품목은 건강 길경 단삼 당귀 당삼 맥문동 목단피 반하 방풍 백모근 부자 사삼 산약 석창포 속단 우슬 원지 지각 지모 진교 천문동 판람근 패모 합환피 해방풍 황금 황기 등의 27품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산화황은 산제(散劑)를 제외하고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2006년 KIST연구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활석은 분말로 사용하지 않고 끓여서 사용하는 약재로서 복용자의 흡입독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황을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구토, 메스꺼움, 소화불량, 더부룩함, 천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석면은 코로 흡입했을 때만 중피종이나 폐암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석면이 들어가 있는 활석을 의약품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석면의 독성이 석면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그 자체의 독성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현미경으로 봤을 때 석면은 가늘고 긴 침(鍼)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제거하려고 우리 몸의 마크로파지(macrophage : 식균세포)가 주위를 여러 개의 포도송이처럼 둘러싸고 있죠. 이 석면이 수 억 개 몸에 쌓여있으면 세포는 정상기능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구강으로 섭취된 석면은 대부분 대변으로 나옵니다. 일부는 장에서 약간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산화황의 현재 규제기준은 30ppm이하입니다. 제형별로 가용 섭취율의 차이가 있는데, 이산화황이 들어있는 약재를 물로 달였을 때는 가용 섭취율이 12% 이하로 떨어지며, 환제는 15~42% 정도이고, 엑스제제는 0.5~5.2% 정도입니다. 산제일 때는 100.0%라 주의해야 됩니다. 활석은 제약회사에서 수치하는 과정이나 약제실에서 약을 짓는 과정에서 다소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 은 경
서울 해마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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