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제조업의 현실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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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제조업의 현실과 전망
  • 승인 2003.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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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관리 속 이젠 벼랑 끝으로
완제 절편녹용 수입으로 제조 원칙 붕괴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한국한약제조협회가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조업 등록을 가진 170개 업체 중 38개 업체만이 회원사로 들어와 있어 아직 제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영향력도 매우 미진하기 때문에 한약재 생산의 한 축을 차지하는 업체의 대표기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약재 제조’ 원론문제로 회귀

자연에서 생산된 한약재의 세척·건조·절단·포장을 한약재의 제조로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제조협회의 역할과 기능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미 복지부에서 이러한 단순 작업도 원료의약품의 제조라고 규정지었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다. 국산한약재는 농민의 자가포장이나 도·소매상에서의 제조가 가능하다. 여기에 수입한약재의 현지 작업도 가능하다.

결국 제조업체는 수입한약재의 포장업체나 국산한약재 일부를 작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국산한약재도 제조업소 작업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과 검사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수입한약재(초재)의 경우 제조업의 책임을 전재로 복지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건조된 상태로 들어온 한약재가 국내에서 다시 작업되기 위해서는 약효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제도화될 형편에 처했다는 점이다.

이미 절편녹용에 대한 기준이 입안예고 됐고, 시행시기만 미정일 뿐 뉴질랜드에서 가공해 포장된 절편녹용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원칙도 정해진 상황이다.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초재보다 가공과정이 복잡한 녹용의 국외 생산과 원료의약품 공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여파는 다른 한약재에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중국 등에서 가공해 포장된 한약재가 그대로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을 뜻한다.

자국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갖추지 않고는 원료의약품으로 수출할 수 없다는 협약을 하지 않는 한 국내의 한약재제조와 관련된 법은 수명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한약재 수입국 중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원료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뉴질랜드에서 완제품으로 만든 절편녹용의 국내 진입은 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뜻한다.

약은 약으로 지켜져야

한약재규격화제도 실시 초기에 설립된 업체의 절반이 이미 문을 닫았고, 일부 제조업체들은 다른 편리를 위해 제조업 품목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조업자가 한약재를 수입해 올 때는 자가규격을 하면 되므로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돼 비용면에서 유리하고, 불합격될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제조업을 차려놓고 있다는 게 통설이다. 이는 한약재의 최저기준인 공정서 상의 시험기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의 말을 믿고 시설비를 투자해 제조업을 경영해온 사람들에 대한 피해도 문제이지만 질병의 치료를 위해 쓰이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피할 수 없다.

한약재의 특성상 농산물과 원료의약품을 이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의학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자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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