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특판, 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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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특판, 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
  • 승인 2003.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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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준 강화, 15개 품목 예약 판매

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

사라져 가는 국산 한약재를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산 한약재 특판 행사가 복지부가 후원하는 ‘한약 규격품제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 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는 더욱 엄격한 안전성 검사와 유효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산 한약재 18 품목에 대해 특판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차 검사에서는 합격했으나 강화된 검사에서 유효성분 미달 등 불합격 판정을 받은 3개 품목이 탈락해 이번 특판 행사에는 총 15개 품목만이 출품된다.

한편, 이번 특판 사업에 참여하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한약 규격품 제도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임을 확인하는 스티커가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는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되며, 신청은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061-373-5566)으로 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4월 22일자 민족의학신문 광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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