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업자 취급 한의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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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업자 취급 한의계 분노
  • 승인 2003.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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麻子仁 취급 한의사 경찰 조사

자신의 전문 영역을 취급하던 의료인이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자 취급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潤下藥으로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 투약되는 麻子仁의 껍질이 대마초의 원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모를 겪고있다.
최근 마자인에 대한 경찰의 특별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10여명의 한의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자 한의계가 들끓고 있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는 무엇이며, 정부가 만든 약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울분을 토해 냈다.

김주영 원장(서울 약촌부부한의원)은 AKOM 통신을 통해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환각을 목적으로 이를 구입할 경우 처벌이 되나 의료목적으로 구입하는 한의사나 제약회사의 약재 구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한의사는 규격품 사용의 의무가 있을 뿐, 해당 약재의 법제 유무에 대한 확인 의무는 없다”며 “따라서 이번 경찰 단속은 무리한 법 적용에 끼워맞추기식 수사일 뿐이라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麻子仁이라고 불리는 麻仁은 1989년에 한약규격집에 수재된 한약재로 習慣性便秘 등에 주로 투약했던 약이다.

또 麻子仁은 隱和한 작용을 하여 복통 등의 부작용이 없고 설사 후에도 변비를 일으키지 않는 유용한 약재로 BC200년 경 한나라 때부터 杏仁 大黃 枳實 厚朴 白芍과 함께 섞어 ‘麻子仁丸’으로 만들어 투약해오고 있다.

한의학계에서 마자인은 만성변비에도 매월 3∼4회 복용하면 충분하다고 연구돼 있고, 한번에 60∼120g 이상 복용하면 구토·설사 등의 중독상황이 나타나 투약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약재 중 하나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마 성분은 마자인의 껍질에 함유돼 있고 한의학에서 종자 약재의 경우 껍질을 벗긴 것은 ‘仁’이라고 하고 껍질을 벗
기지 않은 것은 ‘子’라고 하여 구분해 투약하고 있다.

한편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이번 사건은 한의사의 위치가 얼마나 추락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이같은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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