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기관 한약재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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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기관 한약재 관리 엉망
  • 승인 2003.03.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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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법 내용조차 파악 못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다.”

우리한약재 되살리기 운동본부(대표 이영종·이하 운동본부)가 한의협을 비롯한 18개 단체와 연합해 규격 한약재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토로한 내용이다.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에 대한 인식여부나 비규격품의 비치 실태를 통계내기 위해 마련한 점검표의 체크 항에는 아무런 것도 표기할 수 없었다.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를 빈도수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대신 점검장은 한약재 규격품에 대한 교육장으로 바뀌었다.

운동본부는 22일부터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한약재 사용실태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규격한약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작위로 점검한 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에서조차 비규격 한약재가 발견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나 약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규격한약재에 대한 기초 시식이 아예 없거나 무시하는 상황이어서 식약청 등 관계 기관의 점검이 시작될 경우 언제라도 법률위반으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인은 정품 의약품인지 알고 환자에게 투약했더라도 이 제품이 한약재가 아닌 식품으로 수입·유통된 것일 경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날 자율점검에서 △제조·도매업 허가 없이 한방의료기관에 한약재를 공급하고 있거나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69개 품목이 대부분 약업사에서 제조된 것을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이 규격화제도가 미진한 원인은 담당자의 인식부족이 큰 원인이지만 관계당국의 홍보부족과 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웅기 변호사(한동합동법률사무소)는 “지금까지 한의약 분야에서 부정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묵인돼 왔거나 이제까지 단속 및 처벌이 없었다고 하여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가 용인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따라서 모든 한의사들은 반드시 규격한약재를 사용해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상반기에 식약청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를 해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약사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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