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보보장성 강화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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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보보장성 강화 개선 절실
  • 승인 2006.05.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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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한방건보 보장성 강화 시급

복지부는 현재 61%대의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 이상 달성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에 따라 지난해 암 등 고액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 경감 등에 이어 최근 입원식대 및 PET 급여화 등 단계적인 보험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방의료계의 현실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건보 보장성 강화는 남의 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한의계는 큰 틀에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환영하고 있지만 의료공급자측면과 한의원을 찾는 의료소비자측면에서는 한방건강보험혜택이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어 개원가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보험연금정책본부 등 관련 본부와 한방의료ㆍ건강보험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을 위한 합동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복지부가 마련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합동 T/F’를 통해 한방의료제도를 비롯한 한약제제, 건보제도 개선 등 한방건강보험에 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편 ‘합동 T/F’ 출범 당시 한의계에서는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와 관련해 68종에 국한돼 있는 단미엑스산제의 품목수와 56종으로 되어 있는 기준처방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복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 온열요법, 전자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을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한·양방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아울러 정액정률 기준금액과 관련해 현행 1만5천원을 한의원급에서 적정진료를 할 수 있는 1만8천원선으로 인상해야 하고, 첩약조제시 진찰료와 검사료 산정불가 기준 등 불합리한 심사기준이 조속히 개선돼야할 사안임을 주장했다.

‘합동 T/F’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한방과 관련해 그동안 산적해 있었던 문제들을 의안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정부기관 안에서 단순히 의견 검토선에서 끝내서는 안될 것이며, 내부적으로 의결된 내용은 반드시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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