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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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촉구
  • 승인 2006.05.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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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빈 한의협 보험이사, 세미나서 주장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논하기 전에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의보의 기능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와 정부의 간섭은 물론 민간보험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총동문회와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이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공존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세미나<사진>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의 보완형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이나 고급 부가서비스, 간병비 그리고 소득상실에 따른 소득보장 등을 급여범위로 하되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를 금지해 과도한 의료비의 증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보험이사는 아울러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공단에서 이미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한 본인부담 산정특례와 최근에 결정된 입원식대, PET 등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므로 공보험에서의 한방의료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애써 줄 것”을 촉구했다.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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