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비스 협상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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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서비스 협상 어떻게 하나?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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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류방식이 협상결가 좌우

상대국가와 국내 의료법 비교분석도 필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하개발아젠다의 범위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및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수산보조금이 있다. 이외에도 국가간에 이견이 있는 투자와 경쟁정책, 그리고 검토작업 중인 환경 분야가 있다.

이중 한의계의 관심을 끄는 분야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다. 농업에 관한 협정을 보면 양허 관세율, 수출보조 등의 여러 항목이 있지만 한의계와 관련해서는 ‘쿼터’의 철폐다. WTO협정의 주요 내용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농산물 중 동·식물과 동식물의 부속물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정부는 이 부분의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 있어 한국에서 막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2003년 3월 31일까지 협상방식을 합의하고, 양허안 제출 시한은 2003년 하반기에 개최예정인 5차 각료회의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당장 올 6월말까지 양허요청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다급한 실정이다. 서비스시장 개방 중 한의계를 압박하는 가장 큰 부분이 면허의 상호인정 부분과 한방 병·의원의 국내 설립과 과실금의 송금이다. 이중 면허의 상호인정은 한의계에 치명적 상처를 줄 것으로 인식된다. 특히 중국이 한의사 면허의 상호인정을 요구하는 협상을 제기하여 타결될 경우 중국내 7천여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유학생이 중국의 중의사 면허 취득을 발판으로 한국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한의계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분야는 전세계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쉽게 개방될지 미지수다. 협상의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에 개방을 요구할 때는 이미 자국에도 외국의 의료인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한 국가에 행한 조치는 다른 가입국에게도 동일하게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시장의 보호를 통한 자국 국민의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각 국의 의료정책적 입장에 따라 쉽게 개방을 요구할 수 없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한의학은 전세계적으로 흔하지 않고 중국 등 몇몇 나라만 활성화되어 있어 한의학시장이 개방되면 중국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한의학분야를 협상대상으로 제기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분류상 한의학이 Medical and dental services냐 아니면 Services provided by midwives, nurses, physiotherapists and para-medical personnel이냐에 따라 협상의 논리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어떤 분류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의사는 doctor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acupuncturist 내지 herbalist로 분류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 국가간 의료법상 면허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결정돼 개방가능과 개방불가능의 논리가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한의사가 외국에 진출할 경우 어느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유·불리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편리한 대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 한의사는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doctor로 분류되어 acupuncturist로 분류된 다른 나라에서 접근할 때는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한 직종으로 몰아부칠 수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각국별로 면허의 인정범위를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협상은 이런 규정의 세밀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한의계가 가장 염두에 두는 대목도 각국 의료정책과 법률정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계가 정보를 공유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한의계라 하더라도 협상의 진전에 따라 개인회원간 이해관계가 달라지므로 내부 의견수렴절차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복잡한 역학관계를 꿰뚫고 개방요구안을 작성해야 하는 일이 그리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일선 한의사들이 한의협 WTO 대책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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