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조제시 진찰·검사료 급여 청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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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조제시 진찰·검사료 급여 청구돼야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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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복지부에 고시 개정 건의

현재 일선에서 첩약 조제시 실시되는 진찰과 검사는 비급여로 동일하게 청구되고 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제2000-73호)을 보면 첩약조제시 진찰료의 급여여부에 대해 ‘비급여인 첩약조제시 진찰료는 첩약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고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현행 조항에 대해 삭제·개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또한 양도락 검사나 맥전도 검사의 경우 질병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 고시돼 있으나 첩약 조제시에는 첩약 조제를 위한 진찰 행위에 포함된다며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한의협은 복지부 고시 제2001-40호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진료목적이 건강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하게 비급여 대상으로 미결정행위를 시술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질병 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료 담당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결정행위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대상이 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진료목적이 명백한 비급여 대상이 아닌 치료목적인 경우에는 진단 및 치료 내용중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한방의 비급여 대상인 첩약 조제시의 진찰료와 검사료는 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현행 고시내용을 개정해주도록 요청했다.

이번 건의에 대해 김현수 한의협 보험이사는 “현재 복지부에서 안건을 검토 중인 것을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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