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이외의 대행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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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이외의 대행청구 금지
  • 승인 2003.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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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행청구인정범위기준 고시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행청구가 금지되고 요양기관 관련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만 허용된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18일 대행청구 가능한 요양기관의 범위, 대행청구사실의 통지방법 등을 밝힌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 관한 기준'을 공포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가 가능한 요양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약국으로 대행청구단체를 통해 청구할 경우 최초로 대행청구를 하는 때까지 별지 서식에 의한 대행청구통지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지해야한다.

또한 대행청구단체는 대행청구 업무 전에 대행청구단체의 장, 작성자, 대행청구수수료를 심평원에 통지하고 소속지부·분회가 대행청구단체가 되는 의약단체의 중앙회는 대행청구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한편 요양기관이 의약단체 이외의 대행청구를 할 경우 1천만원이하, 대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요양기관의 대행청구나 대행청구단체 종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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