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장에 엄종희씨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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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장에 엄종희씨 당선
  • 승인 2006.03.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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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한의협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기호1번 엄종희 후보를 제3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재적대의원 261명 중 195명이 투표한 결과 기호 1번 엄종희 손숙영 후보가 98표를, 기호 2번 김현수 김태희 후보가 95표를 얻었다. 무효는 2표였다.

선과위는 처음에는 과반수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혼란에 빠졌다. 회장에 당선되려면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는 정관시행세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98표를 과반수라보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적인 논란거리였다. 즉, 195표의 절반은 97.5표인데 98표를 과반수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선관위원들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대의원들도 국가의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최종 당선자 발표가 연기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국회관계자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국회에서의 일반적 가결원칙에 비추어 선관위는 과반수를 98명이라고 규정하고 엄종희 손숙영 후보의 당선을 선포했다.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된다는 한의협 선거규정에 대해 한 관계자는 "후보가 한 명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의 성격이 있으므로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기준에 들어맞지만 후보가 두명일 경우 당선기준을 과반수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번과 같이 기권표가 3,4표만 나와도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므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과반수를 득표해야 당선된다는 기준은 여러명의 후보를 뽑아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배수공천제가 일반적인 선출관행이었던 과거의 기준에 따른 득표규정"이라면서 "추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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