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을 요청하는 경우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신청서에 의거 왕진을 신청하고 보장기관은 왕진 결정통보서에 의해 왕진 결정통보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차 없이 왕진진료가 행해진 사례가 발생됐다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 지원은 서울특별시 한의사회에 홍보를 요청했다.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 15조에 의하면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 내에서 행해야 하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해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는 예외라고 제시되어 있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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