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손질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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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손질 시급하다
  • 승인 2003.03.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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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우리나라에 한방합작 병원의 설립 및 중국 의료진의 한국 내 의료활동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무역규모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수출 초과 국이어서 중국의 요구를 사실상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국내 한의학 시장은 매우 위태로운 것이 사실이다.

중의학의 국내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한의사 직업 코드를 만들자는 한의계의 요구도 사실상 무산됐다.

제네바 회담에 29명이란 인원이 파견됐으나 규정개정에는 참여조차 못하고 양자협상에만 참여해 한의사라는 직업군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당국의 무성의가 가장 큰 문제였지만 미온적으로 대응밖에 할 수 없었던 한의계 스스로도 반성해야할 일이다.

결국 남은 건 국내의 의료와 약에 대한 관련법을 손질하는 길 만이다. 그것도 최단시일 내에.

현재는 양허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만 내년 3월 이후에는 공개된 상태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의료법 등 관련법이 손질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나 당사자인 한의계 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보여지고 있지 않다.

빅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한방을 그대로 두고보자는 것인가?
한의계는 현재 우군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건강기능성식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기능성 식품으로 위장된 한약이 국내로 들어오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판매업시설을 규정할 하위법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쉽게 단정할 순 없지만 약국시설을 갖추도록 강제된다면 기능성식품으로 둔갑한 한약을 약사들이 독점하겠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리고 한의학을 지키기 위한 법의 제·개정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물론 최근 발의된 한의약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기는 하지만 법제정의 철학이나 지향점 등이 정교하지 못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까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방제나 정제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려놓았으나 본문에는 이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미숙함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법을 손질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시작으로 한의약과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해야 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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