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등 병원 수익활동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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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 등 병원 수익활동 허용 추진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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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제도 도입 검토
복지부, ‘병원경쟁력강화 정책방향’서 제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시장 개방 등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비해 병원의 부분적 수익 활동 등도 허용하는 등 병원 업무 다양화를 통한 경영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3일 63빌딩에서 열린 중소병원 전국대회에서 ‘병원경쟁력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병원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용흥 보건정책국장은 의료정책방안을 통해 의료인의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 이용율 등의 광고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관련 단체의 자체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선진적 병원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제정, 내년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운영 성과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관련해 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이 신장될 것으로 보고, 평가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연계 및 우수 기관에 대한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출판업, 의료정보업 등 진료 활동에 지장이 없는 분야에 대한 영업 허용을 위해 WTO/DDA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보건의료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전문의 비율 축소 검토 및 전문 과목간 균형 수급 유도 등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유도 △의료기관 회계기준 및 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선진적인 병원 경영 환경 조성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개방병원·전문병원 육성, 의료기관 병상·인력기준 조정, 의료광고제도 개선 등을 통한 의료제도의 합리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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