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난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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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난항 계속
  • 승인 2003.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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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의견 엇갈려 차기 회의 재 논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0일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제3차 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심의했으나 회의 참석자와 관련부처간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해 차기 회의에 다시 한번 논의키로 결정했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시 조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모든 보건의료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의료배상책임공제 또는 책임보험제도 ▲무과실의료사고 피해환자 보상을 위한 의료피해구제기금 조성 ▲경미한 과실에 대해 환자가 원치 않는 경우 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해 환자에게 모든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을 위한 공소제기 불가 등의 내용의 법안 제정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형사처벌특례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통보해 왔다.

법무부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을 반대하며 신청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강조하고 “형사처벌특례조항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도 무과실 의료사고 시 피해환자 구제에 대해 국가가 기금을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법안을 마련한 이인영 한림대 법대 교수는 각 부처의 반대의견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선택적으로 할 경우 오히려 이중쟁송의 절차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처벌 특례조항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처벌은 원칙으로 하되 극히 제한적 조항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순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법의 방향은 동의하지만 구체적 방안의 조율은 무리”라며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 재검토해 차기 회의 때 상정할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으며 신언항 복지부 차관도 “의발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해 대통령에 보고하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게 된다”며 “대안 마련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상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국민,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의발특위는 바람직한 방향을 먼저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후 각 부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인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부터 논의됐지만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각 부처의 합의를 찾지 못했던 점과 올 정기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내 제정 추진이 불투명할 전망이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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