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판결] “CT는 한의학의 망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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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판결] “CT는 한의학의 망진에 해당”
  • 승인 2004.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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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단 목적의 사용은 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한의사의 CT기기(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이용한 진단행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상급심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는 지난해 12월 21일 기린한방병원 한의사 김길수 씨가 방사선기사를 통한 CT촬영행위에 대해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방사선사에 대한 한의사의 CT 촬영 지시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질병에 대한 병상과 병명을 규명·판단하고 이를 치료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다른 학문적 기초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루어지는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는 진찰의 방법 또는 수단은 의학이나 한의학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은 한의학의 망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의사의 CT 촬영 지시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나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을 가로막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권고해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현행 법률상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방사선사가 CT기기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방사선사에 대한 한의사의 CT 촬영 지시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의료기사법상 금지 의무의 부담 주체가 방사선사일 뿐 한의사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판결이 나오자 양의계는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양방과 한방으로 나뉜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깨는 것”이라며 “의약분업 때보다 더 심각한 사태로 전국 의대 전공의 등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료일원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한의계는 양의계에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2심, 3심이 남은 상태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섣부르게 대응하다가는 얻은 것도 없이 양의계에게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쟁점에 대한 논리적 대결은 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한의협 박왕용 학술이사가 참석해서 박용진 의협 대변인과 논리대결을 펼친 것도 이런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의협의 신중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당분간 국민을 상대로 홍보전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CT 소송으로 비롯된 한·양방간의 이견이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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