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입후보 마지막날인 지난 2월 27일까지 아무런 등록자가 없음에 따라 23일 열릴 제47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서 배수공천에 의해 선출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관 시행세칙의 회장 선출방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없을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방법을 정하도록 돼 있다.
양의사의 한약제제 처방·한약사·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 등 한의계의 산적한 대외문제에 전문의 문제까지 겹쳐 한의협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입후보 공고 당시 몇몇 인사가 하마평에 올랐으나 마감까지 아무도 입후보하지 않아 총회 당일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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