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국시 규탄에 “현대 진단기기는 양방 전유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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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국시 규탄에 “현대 진단기기는 양방 전유물 아냐”
  • 승인 2022.1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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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사 역시 진료에 KCD상병명 활용 현실…국민 건강 위해 진단기기 사용 가능해야”
◇한의협 전경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 국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관련해 “현대진단기기는 의과의 전유물이 아니고, 한의사 역시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양방의 한의사 폄훼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대에 맞게 한의사도 진료 시 국제질병분류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과 진료를 하며, 한의사의 교육내용에도 기본적인 양의학 교육 내용과 과정이 포함된 것이 이미 오래전 일”이라며 “양의계의 이번 기자회견은 스스로 본인들이 얼마나 안하무인에 오만방자한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방사선 진단장치와 같은 과학문명의 이기인 현대진단의료기기를 마치 양의사들의 전유물인양 ‘의과진단기기’ 운운하는 작태를 보였으며, 더 나아가 한의대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라며 겁박하는 파렴치한 언행도 서슴지 않았다”며 “한의약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의사 국시문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실례를 들어가며 만용을 부린 것은 도가 넘어도 한참 넘어선 행태다. 아무리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방에서 예로 든 재생 불량성 빈혈환자나 급성백혈병 치료에 관한 문제의 경우 말 그대로 난치성 질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약 처방 이외에도 다양한 한의치료법이 존재한다”며 “무조건 양방만이 옳고 양방의 처치법만을 따라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은 한의약에 대한 문외한임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무지의 소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들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그 배경에는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등을 기초로 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진단의료기기와 관련된 충분한 교육과 실습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이 공론화되고, 다수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찬성한다는 잇단 발표에 놀란 양의계가 이를 억지로 막으려는 수단으로 한의사 국시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이는 양의계의 크나큰 오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은 시대의 요청이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무”라며 “우리 한의사들은 양방의 저급한 방해와 악의적인 폄훼에 결코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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