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건보공단 2016년에도 공금횡령 발생…횡령금액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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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건보공단 2016년에도 공금횡령 발생…횡령금액 전액 회수
  • 승인 2022.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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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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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상호점검 체계 미흡, 공금횡령 시작 6개월 뒤 늑장 인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최근 46억 원 규모의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6년에도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은 13일 “건강보험공단에서의 공금횡령 사고는 이번에 처음 발생한 게 아니며, 6년 전인 2016년에도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직원이 파면 조치된 바 있다”면서, “다만 당시에 횡령금액은 430만 원 가량이었고, 전액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발생한 공금횡령은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였다”면서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약 46억 원을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본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금횡령한 피의자는 공단 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 재정관리5팀장으로, 사무장병원 및 폐업의료기관으로 지급 보류된 채권자계좌의 채권관리를 담당하는 팀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를 하였고,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하셨지만, 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우려혔다.

또한 “피의자가 재정관리실에 2021년 1월 1일자로 전입한 이후 전수 확인조사 결과 횡령내역이 46억 2325만 5402원으로 확인되었는데, 공금횡령이 금년 4월 27일부터 공금횡령이 시작되었는데, 공단은 6개월이 지난 9월 22일에야 뒤늦게 사건을 인지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급계좌 정보의 변경 및 변경내역에 대한 승인 권한이 피의자인 팀장에게 부여되어,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계좌정보를 변경한 경우 발견하기 어렵고, 사업부서에서 지급 결과를 상호 점검하는 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공금횡령 사고를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팀장에게 지급계좌 변경 등 전산권한을 부여한 것은 재정관리5팀뿐 아니라 현금지출이 이루어지는 여러 팀장에도 부여하였고, 이 또한 상호점검 체계가 미흡하였다면, 공금횡령 사고 개연성이 상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재발방지 대책’에서 “현금지출이 이루어지는 전 분야에 대해서 관리체계(계좌 확인, 증빙서류 검토, 승인절차 등) 신속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원인행위에서 지출행위까지 모든 지급절차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재점검하고 승인 권한 분산 등 촘촘한 교차 검증 및 관리 조치하며, 고의에 의한 지출사고 예방을 위해 금번과 같은 임의적인 변경이 불가하도록 정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내부감사 및 점검체계 강화, 임직원의 청렴‧윤리의식 내재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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