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전문과목 표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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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전문과목 표방금지
  • 승인 2003.03.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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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검토 완료

한의사전문의자격을 취득한 한의사가 일반 개원을 할 경우 오는 2008년까지는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게됐다.

지난해 5월 손희정 의원(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제출된의료법개정안이 이제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이관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상임위 검토를 마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55조 제2항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는 항에 단서를 신설해 한의전문의는 한방병원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서 조항은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인정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단서규정은 200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부칙에 규정해 한시적인 성격을 지니게 했다.

이는 의료인의 경력광고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표방금지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수련을 마친 전문의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함께 보건복지위 검토를 마친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기관의 광고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제46조)를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라고 개정해 의료인의 경력광고를 허용토록 했다.

그러나 경력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허위일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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