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부터 16일 투표…투표율 55.28%에 찬성 30.03%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첩약건보 시범사업 현안에 대해 전회원 투표 결과, 이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협상을 중단하라는 의견이 69.9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는 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선거인 수 2만 5148명 중 총 1만 3901명이 참여해 55.2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중 ‘찬성한다’는 4175명으로 30.03%였으며, ‘반대한다’가 9726명으로 69.97%를 차지해, 투표는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은 ‘반대한다’로 결정됐다.
한편, 이번 투표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던 전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첩약건보 재협상을 시행한 것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회원분들이 찬성하신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하신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분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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