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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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 승인 2022.01.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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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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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가족 정서적지지 강화로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 효과 확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수발부담으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높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이 완화되고 재가생활지원에 효과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2406명 수발가족에게 개별상담 및 집단활동으로 1만3329회의 서비스가 제공됐고, 상담을 완료한 대상자중 98.7%가 만족하고 90%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상당부분 낮아졌으며, 일반 수급자와 비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받은 상담자의 수급자가 시설입소율이 1.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의 재가생활지원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공단이 개발한 전문 프로그램 ’돌봄여정나침판‘을 활용 대상자 욕구에 맞게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 15주간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현재 전국 65개 지역에서 실시중이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수발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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