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키는 행정예고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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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키는 행정예고 즉각 철회하라”
  • 승인 2021.11.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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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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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의사비상연대 “관련규정 개선해 한의사가 마땅히 처방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27일 주성분 한약이 다른 제품에 사용된 전례가 있을 경우 같은 성분을 쓰는 한약의약품 제출자료 요건을 간소화하는 개량신약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과 관련 전국한의사비상연대(상임대표 이종안)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연대는 “한약이 양약으로 더욱 쉽게 허가되고, 이렇게 허가된 한약은 양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 한의사는 정작 한약을 처방할 수 없다”며 “한약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사태가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통해 버젓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 규정에서 천연물신약에 관련된 부문이 모두 삭제되었고,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교훈을 잊었는가”라며 “한약을 한의사가 처방하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을 개선하지는 못하고 비상식적인 상황을 가속화하고 공고히 하는 식약처의 행정예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즉각 행정예고를 철회하고, 한약을 한의사가 마땅히 처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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