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하반기 의약품 허가 최신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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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하반기 의약품 허가 최신 규정 안내
  • 승인 2021.1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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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2021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 개최…온라인 통한 질의응답 등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올해 하반기 의약품 허가 관련한 최신규정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해주는 자리를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허가 관련 최신 규정을 안내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21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오는 1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규정 주요 개정 사항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방안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허가·관리 방안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심사 방안 ▲대조약 공고 및 임상시험 공동이용 허가 관리방안 ▲공동개발 의약품의 재심사 방안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kpbma.or.kr)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설명회 시청 중 채팅창으로 문의 사항을 질의하면 별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하고,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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