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신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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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협의체,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신설 논의 
  • 승인 2021.09.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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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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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상연재 별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분과 협의체 신설 및 비대면처방 제한 등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안),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요청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필수의료협의체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내 공식 분과협의체를 두기로 했고,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서 허용되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관련하여, 일부 플랫폼을 통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의약품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다만 불가피하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질환명을 바탕으로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의료현장 내 불법의료행위 근절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처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술동의서 징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제(약사, 한약사)의 업무가 원칙적으로 의료법·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협회에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6개 의약단체 모두 쇼닥터의 거짓·과장 정보제공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협회에서 관련 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각 협회 윤리위원회 등을 거쳐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을 하면, 신속히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21차례나 개최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 중 마무리지을 것은 조속히 마무리짓고, 특히 필수의료 강화는 시급한 과제이므로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되지 않도록 분과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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