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약사 권익만 증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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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 권익만 증대시킬 것'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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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처방수 확대는 제도도입 취지 왜곡

서울시회, 협회 집행부 사퇴요구

최근 복지부가 동의보감 등 11개 기성서에 수재돼 있는 처방을 한약사에게 허용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의계는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행정편의 위주로 복지 행정을 계속해 나갈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우려된다.

특히, 한약학과의 문제를 처방의 제한에 있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양약사의 한약에 대한 권익만 신장시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한의계의 저항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한의계는 기형적으로 탄생한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사를 한약의 판매자로 왜곡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양약계가 한약학과 사태와 관련해 밝힌 성명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지난 10월30일 마련한 성명서에서 “100처방 제한은 애초부터 잘못
된 것으로 규정 자체를 폐지하라”고 밝히고 “한약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약계는 한약사의 한약 처방 확대를 빌미로 또다른 분쟁을 야기해 한약조제권을 확보해 나가는 수순을 밟을 것이게 중론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한약사는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약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탄생된 것인데도 양방식으로 평가해 약을 조제하는 것에만 집착해 있는 것이 잘못”이라며 “한약사 직능에 따른 배타적 권리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한약을 매개로 한 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의 한약사 조제범위 확대와 관련해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11월22일 26개 분회장이 포함된 긴급전체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는 한약사제도 도입에 따른 한약사의 배타적 직능을 보장하는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결과”라며 “약사법에서 분리된 독립한의약법에 의한 한약사의 직능규정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회는 이날 결의한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한약사의 조제범위 확대 결정을 내릴 경우 과거 행정편의와 행정전횡으로 빚어졌던 한약분쟁 등 일련의 사태와 마찬가지로 한약분쟁을 야기해 2만7000여명의 한약조제약사에게도 한약사와 마찬가지로 조제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한약사의 조제범위 확대를 반대했다.

대전광역시 한의사회도 “조제 수 확대는 한약사의 의료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약물오남용으로 국민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한약사제도의 도입취지를 왜곡하는 복지부의 정책을 지탄했다.

한편, 서울시회는 한약학과의 폐과 소동과 한약학과 학생들의 유급사태에 대해 한의협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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