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심사조정의 문제점(11·끝) - 조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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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심사조정의 문제점(11·끝) - 조현모
  • 승인 2004.10.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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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에 변증기록 정확히 합시다
심사위원은 책임감있는 심사 진행해야

■ 연재를 마치며 ■

지난 회에 이어 변증기록부분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이번 연재를 마치려고 한다.
변증기록문제는 사실 임상가에서 원장님들의 진료기록부 기재만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거의 다 지급 받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진료기록부 기재미비로 인해 조정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두 건씩 조정이 되다보니 이제 심평원에서도 어느 정도 한방의 약점을 파악한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보험이사들의 논리들이 잘 먹히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우리를 힘들게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이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방에서는 모든 치료를 하기 전에 단순히 진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찰을 종합해서 나온 하나의 결과물 즉, 변증한 것이 있어야 만이 치료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증이라는 것은 진찰에 포함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시술료에도 포함이 되고 있지 않아 별도로 산정이 되는 것이라는 논리로 심평원을 설득해 왔었다.

그런데 문제는 임상가에서 진료기록부 기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도 변증기록을 청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몰라도 아직 변증기록을 하나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진료기록부에 변증기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심사기준에 맞게 청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렇지만 더 심한 문제는 심평원의 심사위원에게서도 발견이 된다. 변증기술료도 부항술이나 침전기자극술처럼 몇 십 % 이상이 되면 일괄조정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였다. 이게 말이 되는 심사조정인가? 시술을 하기 전에 변증을 하는 것이 가장 한의학적인데 몇 십% 만 변증을 하라는 것은 한의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 강한 저항을 했더니 결국에 궁여지책으로 변병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증상을 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허증이란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변증기술이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변증기술료를 인정하기 어렵다란 언급을 했다.

그 심사위원은 심사지침도 공부 안하고 동의보감도 안 보는지 궁금하다. 동의보감의 신허요통조문에는 ‘맥대자 신허야’란 한 마디 밖에 없다. 아니면 ‘유유통자 신허야’란 표현을 하고 있다. 변증기록은 고등학교 시험 보는 것이 아니다. 한의사로서 한의학적인 시술을 위한 변증한 기록이 바로 변증기록인 것이다. 심사지침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고 동의보감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심사위원들이 한의학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심사위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워크숍이나 자체적인 심화학습을 통해 책임감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일선 개원가에서 부당한 심사조정을 받았을 경우에 심평원 직원에게 전화하면 나오는 답이 바로 심사위원님이 조정한 것이라서 우리는 잘 모른다란 답을 항상 듣기 때문이다. 이제 서로가 노력해서 한방심사 부분이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부당한 심사조정의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현재 부당한 심사를 당했을 때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이의신청 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이의신청을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심평원의 내부 지침에 따른 심사적용을 하기 때문에 절차만 복잡하고 구제받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예전에 본인도 여러 원장님들의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면 ‘이의신청하자’란 말을 하고 이의신청을 유도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원장님들이 그냥 포기하시는 바람에 이의신청을 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근래 심사조정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의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어 법적인 기준을 얻고자 필자 자신도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으로 진행을 하였다.
간략하게 소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별항>

재판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기준선을 마련해야 하겠기에 이런 일을 한 것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미흡한 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조 현 모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보험위원장
제중제약 대표 및 제중당한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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