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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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 승인 2020.12.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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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약 발전 조성 및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산업 시책 마련…7일 복지위 심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수원시에서 생애주기별 한의약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조명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의원은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원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과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산업 등 한의약 육성 기본방향에 따라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의약 관련 사업을 사무위탁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한의약 관련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조 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온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원시민을 위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등에 관한 정책을 발전시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을 도모하고자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및 대체의학의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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