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융자신청…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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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 융자신청…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 승인 2020.09.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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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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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까지 국민은행-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융자신청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추가융자 신청을 18일부터 1016일까지(·일요일·추석연휴 등 제외)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 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 된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2020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경영안정자금(1000억 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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