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시험 시행이냐 저지냐 갈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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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시행이냐 저지냐 갈등 조짐
  • 승인 2003.03.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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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험시행기관 바꿔서라도 올해 안 시행

한의협 표방금지 없는 시험 불가 방침 재확인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시험을 올해 안에 치르기 위해 시험시행을 반대하는 한의협 대신 한방병원협회를 시험시행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한의협과 골이 점차 깊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달 13일 한의협에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을 송부하면서 의견을 구한 것이다.

개정안 초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한의협이 치를 수 있게 한 전문의시험기관을 한의협 대신 한방병원협회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칙을 신설하여 한의과대학 임상과목 부교수이상인 자에게 당해 임상과목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한의과대학 전임강사이상으로 등록된 자와 전속지도전문의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당해 임상과목 한의사전문의 자격 1차 시험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협을 대신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시행기관을 확보하는 한편 전문의시험출제 자격이 있는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개정안 초안 중 시험실시기관을 한방병원협회로 개정하는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 열린 전국이사회에서는 “표방금지는 최선정 전 장관의 약속사항”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법이라고 밀어부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없는 일체의 전문의시험은 불가’라는 방침에 한치의 변화가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올해 안 에 전문의시험을 강행하려는 것은 올 2월에 수료한 수련의들이 여러 경로로 시험을 건의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이번 수료생들이 99년 12월15일 법 공포 당시 경과조치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 만큼 표방금지를 명문화한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정식 수료생이 배출되는 4년 후에 시험을 실시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규정대로 올해 안에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행정소송에 휘말리는 사정을 한의계가 감안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어 이번 개정 초안은 올해안 시험을 밀어부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이 언제 개정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시험을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의료법 개정과 별개로 일단 시험은 치뤄야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의 직접 당사자인 한병협은 “전문의제는 한의협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상태로 가면 전공의를 가르칠 사람도, 가르침을 받을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혀 시험의 조기시행을 기대하는 눈치다.

한의계는 복지부의 주장이 법 논리상으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으로 기본 전제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뤄지면 전문의제의 기본취지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신 한의협은 개원의의 한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문제에 대해서는 한의협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색하고 정책기획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구제와 표방금지와는 엄격하게 선을 긋겠다는 것이 한의협의 확고한 방침인 셈이다.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도 “개원의의 응시자격문제를 재검토하겠다”면서 구제에 무게를 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해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조만간 구제의 범위와 방법 등이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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