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선심사신청으로 출원 2개월만에 등록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진단기술이 특허 등록됐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이 20일 코로나19 진단 관련으로는 처음으로 특허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 진단기술은 우선심사신청됐으며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한 결과,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이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의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현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진단키트에 대하여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등록 첫 사례이다.
코로나19는 전파력이 강해 감염여부에 대한 빠른 진단이 중요한데, 이 진단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하여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건이 출원되어 그 중 2건이 우선심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관련분야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하여 빠른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백영란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특허기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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