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보험심사조정의 문제점(7) - 조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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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험심사조정의 문제점(7) - 조현모
  • 승인 2004.09.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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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자
환자는 객관적 자료있는 양방을 선호한다
가장 간단한 부항술 진료지침도 없는 실정
한의협, 백년대계로 진료지침 만들어야


조 현 모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보험위원장)


■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下) ■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마무리를 하고 다음부터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심사조정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예전에 보험위원회에서 자동차 보험교육을 받을 당시에 해당부서에서 교육하러 나온 분의 언급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 진료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돈을 지급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첩약의 경우에도 어느 곳에서는 10일 단위로 투약이 이루어지고, 어느 곳에서는 1제 분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준을 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그분의 경우에는 일년에 한두 번은 한방요양기관을 가는데 갈 때마다 약만 권한다는 것이고 약을 권할 때에 역시 기준선이 없고 매번 약을 지으면 30만원정도가 들고 효과는 없었다는 말을 하여 당시에 보험위원들의 심기를 무척이나 자극해서 격론을 벌인 적도 있었다.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분 말이 맞는 것도 있다. 앞에서도 이미 지적했다시피 한방에는 진료지침이 거의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염좌에 녹용이 들어 간 처방을 해도 굳이 틀렸다고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인대가 허해서 자주 염좌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근골을 위해 녹용을 투여했다고 한들 누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그렇다보니 한약의 경우 보험급여를 할 때에 강근골하는 약이나 보기보혈에 사용되는 약재를 다 보약이라고 해서 급여제한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처방으로 급여제한을 하자니 현재 본방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게 된다. 특히나 한약의 경우는 보약이라고 해서 녹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약이라고 해서 값이 싼 약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보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기준선을 잡아보기 위해 요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하는 기간과 투약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평균값을 잡아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통계의 오류만 절실히 느낀 경우도 있었다. 현재 한방주변의 상황은 척추디스크에 일도 쾌차하는 침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시술기간과 정상적인 투약기간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진료지침을 누군가 준비를 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신의료기술 등에 있어 그 내용이 인정이 되는 곳은 대학병원이다. 그렇지만 대학병원 자체도 중풍후유증이라는 질병에 대부분 상병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현재 한방의 경우 90%에 가까운 인력이 개원가에 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동의보감이나 동의수세보원을 비롯한 교과서적인 진료라도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어느 질환에 어느 처방을 투여하고 어느 혈자리를 선택을 하는 것이 교과서의 내용에 부합이 되어야 하고 그 경과를 진료기록에 충실히 기재를 해 놓는다면 그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더 좋은 침법과 더 좋은 처방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교과서적인 부분이 인정이 되고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 치료를 하는 풍토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무시한 다음에 본인들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결국에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인 동의보감이나 동의수세보원 등 교과서적인 진료풍토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환자가 어느 증상을 호소해서 내원했을 경우에 지엽적인 증상에서 벗어나 그것이 동의보감적으로 무슨 병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질병군으로 접근을 하거나 소음인 신수열표열병 중에 무슨 병으로 보아 진료를 한다는 식의 진료패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편리한 대로 진료가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병을 고치고도 그 병이 정확한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서 노력만 많이 하고 공은 없게 되는 일이 한방에서 자주 있게 된다.

특히 천안의 경우에도 중풍환자들의 치료력을 검토해 보면 예전에는 한방요양기관을 많이 이용했으나 현재는 양방요양기관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결국 우리의 장점까지도 점차 잃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진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요즘 환자들의 인식은 막히는 중풍은 병원 가서 주사 한방 맞으면 뚫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혈전용해제인 와파린으로 막힌 것을 뚫는 것과 우황청심환으로 초기 중풍을 치료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겠는가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의 생각은 점차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만약에 기존의 치료법을 능가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어 냈다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와 검증을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냥 낫더라는 것은 차츰 무의미한 치료법이 될 수가 있다. 무엇이든 근거를 마련하고 치료결과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에 나와 있던 치료법을 발전시킨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것인지를 밝혀서 그에 따라 새로운 치료법이면 신의료기술행위를 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치료법을 만들고 나서 본인만의 방법이라는 식으로 진료를 한다면 그것은 보호받지 못한 치료법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비급여로 수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호받지 못한 치료법은 결국 그 내용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결국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자료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행위신청을 하고 비급여로 수가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시하는 것은 실제 대한민국 개원가의 치료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자료를 어느 정도 객관화 시킬 필요성이 있어서이다. 객관화된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과 어느 한곳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들이 점차 표준화를 이루어간다면 이것을 근거로 진료지침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지만 협회에서는 백년대계로 생각하고 진료지침을 만드는 것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양방의 경우 이번에 MRI가 급여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이미 그에 해당하는 진료지침과 과잉진료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아직 한방에서는 가장 간단한 부항술의 진료지침 마저도 제작이 되어 있지 못하고 단지 작년에 원내감염방지를 위한 행위지침만이 나왔을 뿐이다.

한방의 부항술이 목욕탕에서 하는 것보다 싸다고 푸념하기 전에 부항술의 진료지침이 먼저 만들어져서 그에 대한 차별화를 해 놓고 난 후 우리의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필 자 약 력
·대전대 한의대 졸 (한의학박사)
·현 대한한의사협회 충청남도보험이사
·현 제중제약 대표 및 제중당한의원장
·이메일 : sptaengz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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