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코로나19 관련 건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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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코로나19 관련 건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받는다
  • 승인 2020.04.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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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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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진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약국도 코로나19 관련 건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약국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전국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7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20194~6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 및 확진 환자 경유로 인해 일시 시설폐쇄운영중지 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약국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또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계처리는 20207~12(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이어 일선 약국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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