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Q&A 등 364건 표준화된다
상태바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Q&A 등 364건 표준화된다
  • 승인 2020.04.03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가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위해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 364건을 정하고 기존 용어 중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을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하여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일반건강검진 문진표, 건강검진 추가 문진표(노인기능평가 관련), 일반구강검진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3), 암검진 문진표)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하여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 추가,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7956건의 용어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하였다.

신욱수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으로 이번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생성 등 2차 활용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보표준 누리집(http://www.h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