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방약학회-담적한의학회-사암침법학회, 정회원학회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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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방약학회-담적한의학회-사암침법학회, 정회원학회 인준
  • 승인 2020.03.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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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학회, 제6회 평의회 서면결의…한방알레르기및면역학회 1년 자격정지
◇지난해 개최됐던 제5회 한의학회 평의회 전경.
◇지난해 개최됐던 제5회 한의학회 평의회 전경.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동의방약학회, 대한담적한의학회, 사암침법학회가 한의학회 정회원학회로 인준됐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6회 평의회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25일 밝혔다.

이번 평의회에서는 예비회원학회인 ▲대한동의방약학회 ▲대한담적한의학회 ▲사암침법학회 등이 정회원학회로 인준되고, 사단법인 약침학회가 예비회원학회로 신규 등록됐다.

특히, 동의방약학회와 담적한의학회는 지난해 정회원학회 인준을 신청했지만 기존학회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올해 재도전 끝에 인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한의약 경제성평가 및 비교효과 연구학회 ▲대한중경의학회 등의 학회는 예비회원학회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대한한방알레르기및면역학회는 2회 연속 징계대상 학회로 선정되어 올해 4월부터 1년 간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대한도침의학회는 1회 징계대상학회로 선정되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학회 동평가에서 우수회원학회 기준에 부합한 34개 회원학회가 우수회원학회로 선정돼 제7회 정기총회에서 포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회원학회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매년 우수 회원학회로 선정되고 있어 상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평의회에서는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포상)’에 의거하여 우수 회원학회 선정기준을 점수화, 세분화하여 심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선정기준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차기 평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의학회는 제7회 정기총회를 지난 21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를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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