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전자증명서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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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전자증명서 제시 가능”
  • 승인 2020.03.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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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어린이 및 고령자 가족 대리구매…‘전자문서지갑’ 통해 발급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때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 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이를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 주길 당부드린다”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자문서지갑 만들기 및 전자증명서 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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