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19 진정될 때 까지 대학 원격수업 진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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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19 진정될 때 까지 대학 원격수업 진행 권고
  • 승인 2020.03.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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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2020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발표…원격교육운영자문위 구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대학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초·중·고 추가 개학 연기 및 후속 지원 방안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을 담은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에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 지양 및 재택수업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5일 교육부 개강연기 권고에 따라 대학이 1~2주간의 개강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학사운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단,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권했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서 (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대학의 학사 관련 조치로 인해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교육부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공동 TF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유·초·중·고와 대학이 개학을 연기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작은 위생 수칙의 준수부터 관계기관 간 협력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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