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19 대구 등 파견 의료인 보상 규정 마련
상태바
政, 코로나19 대구 등 파견 의료인 보상 규정 마련
  • 승인 2020.02.27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일당 의사 45~55만 원, 간호사 30만 원 등…파견 종류 후 14일간 자가격리 보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코로나 19와 관련한 파견 의료인들의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구 등으로 치료를 위해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이 현장에서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숙소 등 생활 지원 파견 종료 후 자가격리 기간 부여 등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의료인력의 경우 2주 파견 후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의료진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활동수당으로 의사 12만 원(), 간호사 7만 원()이 지급된다.

민간에서 모집된 의료 인력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 동안 근무 가능하며, 보상수당은 의사 45만 원~55만 원(), 간호사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각 시도에서는 파견된 의료인력을 위한 지원팀을 구성하여 파견된 기간동안 숙소 및 교통편 지원, 건강관리 등의 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기관별 전담관을 지정하여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상황 및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파견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군인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자가격리 기간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의 경우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견받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려운 여건과 위험을 무릅쓰고 본업을 제쳐두고 달려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보상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파견기간 동안 생활하는 데 힘든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