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암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일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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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암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일괄 연장
  • 승인 2020.02.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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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코로나19로 의료기관 방문 장애…종료 예정자 기간 4월 말로 연장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산정특례종료예정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건보공단이 이들의 산정특례 기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오는 4월 종료 예정자(재등록을 완료한 자 제외)의 적용기간을 4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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