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산모에 한의원 및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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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산모에 한의원 및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 승인 2020.0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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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올해 출산 산모 대상 최대 20만원…조리원 비용 등 제외
◇산후건강관리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모습.
◇산후건강관리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모습.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남원시에서 올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한의원과 산부인과 진료비를 지원한다.

전북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경험이 있으며 남원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 의료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산 후 산모가 전라북도 내 산부인과 및 한의과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 ▲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침구치료 ▲한약제 조제 비용 등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치료와 관련 없는 처치, 미용비 등은 지원내용에서 제외된다.

남원의 지정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2개소(남원의료원, 한마음산부인과), 한의원 11개소(동서, 문심당, 백세, 석봉, 약손, 운봉서울, 정성, 제중, 중앙, 지리산산내, 청춘한의원) 등이다. 신청방법은 보건소 1층 모유수유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쿠폰 발급 후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 된다.

이순례 남원시보건소장은 “임신기간 건강관리도 중요하지만 출산 후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신 전 건강상태로 회복이 어렵고 고통이 클 수 있다”며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통하여 산모들에게 산후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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