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판 시 ‘간접사실’ 중요…형식보다 다양한 증거 수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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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판 시 ‘간접사실’ 중요…형식보다 다양한 증거 수집해야”
  • 승인 2020.01.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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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한의학회, ‘2020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매년 의료분쟁의 종류와 수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충분히 고지하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전원조치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간접적으로 사실을 추론할 수 있도록 감정을 비롯해 다양한 형식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지난 18일 서울 엘타워 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2020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남동우 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는 한의학회를 통해 진행된 의료분쟁 관련 자문을 분석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학회를 통해 접수된 의료분쟁 관련 자문요청은 219건으로 이는 지난 2018년 같은 기간에 203건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 16건 증가한 수치다. 자문 종류는 감정촉탁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100건으로 이는 환자의 입원이 적절했는지가 판단기준이 된다. 이어 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자문(심사) 협조요청이 34건, 사실조회서에 대한 자문의뢰가 20건 순으로 많았다.

그는 “과거에는 주로 분과학회 위주로 임상에서의 치료행위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치료의 한의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혹은 본초의 독성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기초교실에서도 자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또한 환자와의 접촉이 많은 의료인의 특성상 의료적 접촉과 성추행 여부에 대한 자문요청이 오는 등 자문종류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의사 출신 법조인인 추진석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의료재판의 증거조사 방법과 채부’ 발표에서 간접사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에서 법관의 사실인정은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일 뿐이다.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의 법규해석과 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따라서 재판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실제 있던 사실을 증거에 의해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보다는 증거를 통해 실제 사실을 추론하게 하는 ‘간접사실’에 의해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간접사실이 중요시된다. 간접사실을 만드는 증거는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감정, 의학문헌 등이 있으며, 심지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전문심리위원제도 역시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형식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증거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발표에서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빠르게 전원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환자를 빠르게 전원조치 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인의 입장에서 위험이 더 크다. 빠르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했을 경우 환자의 상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의료조정 및 중재의 법적 구속력과 분과학회 관계자로서의 의료자문,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증거 수집과 임상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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