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 첩약 혼합포장 벌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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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첩약 혼합포장 벌금 논란
  • 승인 2003.03.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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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사자 조제행위 불법 규정 경찰 단속
개원가 혼란, 한의협 지시·감독 범위 수립할 듯

한방의료기관에서 종사자는 한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한약을 짓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지시·감독의 범위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여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6월26일 서울 종로에서 N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던 H한의사가 200만원의 벌금 통지서를 받은 것. 이 한의사는 지난 4월 처방전을 적어 약제사(이 약제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음)에게 한약을 지으라고 전해주었는데 갑자가 사복경찰 3명이 들어와 "무자격자가 한약을 짓고 있던데 이건 불법"이라고 말한 뒤 "한약은 자격있는 사람이 지어야 한다"면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런 뒤 두 달만에 벌과금 예납고지서가 날아들고 7월6일까지 납부하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벌금을 예납한 뒤 약식재판을 받고 재판결과가 복지부에 통보되면 복지부는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재판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걸어 자격정지 3개월까지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단속은 4월 들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주 1회씩 일어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경찰의 단속기준은 자격 유무보다는 한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조제했느냐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지시·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논란을 촉발시켰다. 가령 2층에서 처방하고 1층에서 첩약을 조제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한의사가 지시·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반면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처방을 낸 한의사와 첩약을 짓는 조무사가 보이는 지점이라야 지시·감독이 가능한 공간적 거리라고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조제행위는 한약재의 선택·감별 등 입수과정에서부터, 수치·법제 등 가공, 계량·혼합·전탕 등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약재를 혼합할 때 종사자에게 혼합시 주의사항 등 혼합요령을 설명해 주어야 최소한의 지시·감독 의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의계는 종사자와 함께 조제현장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한의사는 "사전에 충분히 교육했고, 또 평소에 잘 짓는 것을 확인한 것 자체가 지시·감독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른 한의사는 "지시·감독 의무는 의료인으로 한의사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융통성없이 행위 하나하나를 감독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한의협이 한방의료기관의 관행화된 행위를 불법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나 원광대 한약학과생들은 한방간호조무사제도 신설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 한의사의 지시·감독하의 간호보조요원의 행위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처방은 한의사가 하고 조제는 조무사가 하면 한약사는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냐는 항변이다.
그러나 한의협은 일선한의사의 임상현실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한약사의 배출과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의료환경체계에서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애로를 호소, 일선한의사들의 기대를 수용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가늠케 했다. 다만 환자에 대한 서비스와 신뢰감을 높이려면 적절한 지시·감독은 불가피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국민의 정서까지 감안하여 지시·감독의 한계와 범위를 수립할 방침이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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