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사용 신청 싸고 논란
상태바
한의사 초음파 사용 신청 싸고 논란
  • 승인 2004.08.13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정부 “의료기관이 신청하라”
한의계 “신청했다” 신경전

한의사가 장기형상검사를 하기 위한 초음파를 원칙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한의계와 정부당국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의협은 초음파를 사용한 장기형상검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2000년 7월에 이미 미결정행위 신청을 해 현재 계류중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동 규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나 결정을 미룬 채 2002년 8월 21일 ‘미결정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으로 개정 고시하면서 한의협의 결정신청을 회피하고 있다.

이 개정 고시에서 보건복지부는 미결정행위를 신의료기술로 용어를 바꾸는 동시에 반려요건을 정해 신청기관에 관련자료를 보완한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이 신청한 미결정행위(혹은 신의료기술)는 ‘신청기관에서 실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신청한 경우’로 분류되어 재신청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미결정행위 신청 이후 심의를 거쳐 급여·비급여로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비급여를 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가 당연히 초음파를 이용한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2002년 9월 18일자 공문은 “요양급여기준 제10조제1항에 의약관련단체가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약관련단체는 실시기관 주체가 아니므로 요양기관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독자적으로 신청자가 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이다. 즉, 의약관련단체가 신청한 경우 그 회원 요양기관이라 하여 비급여로 적용받을 수 없고, 대리신청을 위임한 요양기관만이 결정이전의 비용을 비급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2000년 신청 당시에는 신청기관과 신청의료기관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안됐다”면서 “의료기관의 위임장을 받아야 했다면 한의협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한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실시 초기에 모든 것을 일일이 신청할 경우 업무가 마비될 것이 우려됐던 상황이고, 보건복지부도 협회에서 모아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보건소의 단속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과거와 현재 사이의 법률공백과 보건복지부가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크다는 게 한의계의 기본적인 판단이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공문과 관련해서 “한 단체가 신청했다 해서 산하의 수천개 의료기관이 모두 장기형상검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면서 “지금도 한의협이 의료기관의 위임장을 받아 대표로 신청하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결국 ‘행위는 신청되었으나 신청한 기관은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판단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서 CT와 초음파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의견을 표명했다.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을 정리하면 ‘의료기기 사용에 한·양방의 경계선이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보건복지부 답변을 참고하면 임상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보건소의 단속도 ‘단속의 주체인 해당 지자체와 보건소의 견해를 물어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구목적을 넘어서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양의계는 기린한방병원이 제기한 CT소송을 계기로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실태에 관한 자료수집에 나서는 등 바짝 경계하는 모습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양방간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한의계내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다. 일선 한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진단기기 종류가 무엇이든간에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현재에도 한의학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양의계를 설득하는 자료만 요구한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의대 교과서에 현대의료기기를 쓸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한의계내 자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승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