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한 한방요법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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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한방요법 관련 토론회
  • 승인 2003.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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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요법 보조인력 논의 겉돈다
현실론 들어 제도도입에 난색 … 공론화도 꺼려

한방물리요법 단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도 뾰족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당분간 법적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지난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한의원 물리치료 단속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나 이렇다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발표자인 한방사수대책위원회 유성기 의장은 “의료법적으로 불법”임을 인정하면서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양방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왔는데 검찰의 단속이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친 면이 있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방의료 보조인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단속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표한 박용신 청한 정책국장은 “법적 개선이 없다면 대다수 한의사들을 계속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대안으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물리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방요법사제도를 신설해서 한의사도 의료기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의무적 고용조항에 걸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했다.

한방요법 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할 만큼 조작에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 간호조무사를 한의학적으로 재교육만 시키면 충분히 한의사를 보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방간호조무사나 한방관리조무사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 방안도 구인난과 간호조무학원의 난색 등 현실적인 반대론에 부딪혀 제도도입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의는 겉돌기 시작했다.

특히 한의협이 공론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내자 거센 반론에 부딪혔다. 10년 전에도 유사한 문제로 단속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개선할 생각은커녕 공개적인 논의조차 반대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쩔 것인가 하는 반문이 주류를 이뤘으나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결국 한방요법 보조인력 문제는 사건만 있고 대안은 없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친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에 불참하여 아쉬움을 남겼으나 “과거에도 물리치료사와 한약사 등 외부의 반대로 흐지부지 된 적이 있다”면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제도 도입을 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 맞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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