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인증, 주도권 다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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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인증, 주도권 다툼 현상
  • 승인 2004.05.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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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案에 농림부·식약청 반발

‘의’가 빠져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이 정부 각 부처와 이해 단체들의 주도권 다툼 양상까지 띠고 있어 향배가 더욱 불안해 지고 있다.
한약인증사업과 관련해 농림부와 식약청이 반대하고, 여기에 약사단체들도 한약에 대한 입지가 축소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약진흥재단의 설립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약사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인증은 식약청의 업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한 때 식약청은 식약청의 한약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최저치 즉, 공정서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만을 검사하는 것으로 우수한약재의 인증이 업무 성격에 맞는가를 고민해 오다가 최근에 인증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식약청은 재단이 한약 품질을 인증할 경우 식약청의 한약 및 한약제제와 관련된 업무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약청은 한약진흥재단의 업무와 관련해 우수한약 품질인증은 “의약품 품질관리는 식약청에서 수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의계의 경우 품질인증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한약가격 상승을 이유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품질인증 자체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아닌 단순한 재단법인 이사장 명의의 우수한약 인증은 법제정의 취지에 벗어나고 인증제품에 대한 공신력도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품질인증은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업무를 다른 곳에 위임할 수도 있다는 방향으로 수정방향을 잡고 있는 중이다.
한편, 한 관계자는 “시행령안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한약진흥재단이 과연 제대로 굴러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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