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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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 주요 내용
  • 승인 2004.05.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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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관련 기술을 한방의료 및 한약관련 기술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한방의료관련 기술]

가. 한방의료 기술
(1) 한방의료 기초기반기술
(2) 한방의료 예방 및 건강증진기술
(3) 한방의료 진단기술
(4) 한방의료 치료기술
(5) 한방의료 재활기술

나. 한방 의료기기 제품화기술
(1) 한방 진단기기 개발기술
(2) 한방 검사기기 개발기술
(3) 한방 치료기기 개발기술
(4) 한방 정보시스템 구축기술

다. 한방공공보건기술
(1) 한방의료 정보 표준화 및 전산화 기술
(2) 한방의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기술
(3) 협진의료기술

라. 기타 한방의료관련 기술

[한약관련 기술]

가.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술
(1) 품종개발기술
(2) 생산(재배)기술
(3) 가공·제조·포장기술
(4) 보관·유통기술
(5) 감별·관리기술

나. 한약제제 개발기술
(1) 한약제제 제조기술
(2) 한방신약 개발기술
(3) 임상시험 기술

다. 전통한약 보존·계승, 기타 한약관련 기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구성> 한의약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20인 이내.
<기능> 한의약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주요사항. 주요시책 추진방안·한의약육성지역계획·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건의료 산업화, 국제경쟁력 강화, 임상시험 및 검정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시책 등 심의.

▲사업시행자간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이 상호 중복,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복지부장관은 조정에 필요한 의견제시.

▲한방산업육성협의회 : 위원장(복지부 차관)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한약진흥재단
<사업> 한약재 재배·가공 및 유통 지원, 한의약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한약재 재배, 우수한약의 제조·유통 및 품질인증 지원, 한약재· 한약·한약제제 및 한의약 제품에 관한 조사·연구·교육·기술개발 및 국제교류,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우수한약관리 : 복지부장관은 우수한약관리기준에 적합한 한약 또는 한약재에 대해 그 품질을 인증할 수 있다.

▲우수한약재 또는 우수한약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의약품이나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우수한약재 또는 우수한약을 사용하고 있음을 표시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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