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조짐에 의료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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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조짐에 의료계 긴장
  • 승인 2004.05.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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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설립 주체 다각화 검토
비의료인 주도 체인한의원 증가, 한의계 동요

외국인에 대한 의료시장 개방 논의가 잦아들면서 내국인에 대한 의료시장 개방 문제로 의료계가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작년만 해도 의료계는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 등 4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는 해외의료시장 개방과 진출 문제로 진통을 겪었으나 보건의료시장 개방에 부정적인 각국의 사정으로 올해는 그다지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 개방논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반대 여론을 뒤집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 경쟁력을 갖춘 양의계와 치과계 병원, 변호사 등 이너서클이 개방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보수언론사에서도 끊임없는 기획으로 국내 의료시장의 개방여론을 주도해 개방논의가 완전히 시든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고, 교육부에서는 1차 양허안에서 초·중·고까지는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과거와는 달리 반대의 초점을 영리병원 허용 반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시민 단체가 영리병원 허용 반대로 방향을 잡은 것은 세계 각국의 의료시장 개방 반대 분위기가 여전함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신 국내자본에 의한 병원산업 진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방안을 ‘보건의료정책 연구과제’로 선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영역을 의뢰한 상태로 올 10월까지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다각화, 자본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등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실행가능성을 중점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혀 영리병원의 설립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외국합작병원보다 국내자본에 의한 병원진출로 의료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무제한 투자와 병원 상호간의 견제로 이익 창출경쟁에 나서게 되면 기존 의료인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존립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이 대외시장 개방에서 영리법인 허용 문제로 흐르면서 한의계의 대책도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의대 교육평가원 설립을 통한 한의사 자질의 강화방안, 체인한의원 설립을 통한 경쟁력 제고, 인증제도 도입, 전문의제도의 보완 등도 그런 대응방식들로서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중 한의원의 체인화는 대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확산 추세에 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체인한의원 선발주자와 후발주자간의 수익률 차이, 공동탕제원 운영의 문제, 일반인의 투자와 수익금의 배분방식 등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한의계에 팽배하다.

이런 점을 우려한 한의계 인사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한의원체인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외적 의료시장 개방보다는 영리병원 허용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국내자본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의료계의 대응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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