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한의학회 신뢰 회복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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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한의학회 신뢰 회복되려나?
  • 승인 2004.04.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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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 전문의고시위 규정 재개정
전문의개선특별위 곧 가동

한의협이 한의학회의 참여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문의자격고시위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법과 제도는 한의협이, 수련교육은 학회가 맡는다는 지난 3월 합의사항을 이행하게 돼 양측간 신뢰회복 등 미미하나마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전국이사회에서 통과된 고시위 규정의 주요 내용은 ▲고시위 위원을 현행 25인에서 30인으로 확대 ▲전공의 수련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위원회 설치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심사 업무를 담당할 실행위원회 설치 ▲업무 위임과 관련된 기관 명시 등이다.

이사회는 개정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켰으나 전공의수련실태위, 실행위 구성에서 전문분과학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부회장과 이사, 지부장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정반대론의 주요한 취지는 8개 분과학회장이나 고시이사를 당연직으로 인정할 경우 전체 위원 중 학회출신이 과반수가 되어 중요안건 의결시 학회를 견제할 수 없으며, 지난 2월 14일 전국이사회에서 어렵게 개정한 규정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개정할 논리적 필연성이 있느냐는 데 모아졌다.

이에 대해 안재규 회장은 “한의협과 학회간 약속한 대승적 협조에는 전문의제도를 제대로 하자는 약속이 확실히 반영돼 있다”면서 통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최도영 학술이사는 “전문의 수련실태조사는 전문성과 객관성, 합리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부장들도 “규정을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전문의 문제를 대승적으로 풀기 위한 것이라면 일단 시행해보고 안되면 그때가서 재개정하면 된다”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학회 중심의 전문의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한의계의 쟁점과제는 고시위원회나 실태조사위원회, 실행위원회의 공정성 여부에 모아질 전망이다. 개원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건설적으로 가지 않으면 그간의 진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일단은 지켜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실태조사위가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기관에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전문의자격심사위 규정의 개정에 대해 일부 집행부진과 개원한의사가 우려를 나타내자 최도영 학술이사는 “미리부터 학회가 어느 한쪽을 편들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면서 “제대로 수련받은 인력을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획이사도 “이번 규정의 개정은 한의계의 화합을 추구하는 지난 대의원총회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학회의 역할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실무적 조치일 뿐 큰 흐름에서는 개원의의 전문의 응시기회 부여문제와 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실행위원회와 실태조사위원회를 분리함으로써 전공의수련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인 것은 이번 규정 개정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전문의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원가와 전공의 교육기관간 불신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전문의제도를 둘러싼 한의계 내부의 갈등은 양측간의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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