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한의약 관련법 제정 시급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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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 한의약 관련법 제정 시급 여론
  • 승인 2003.03.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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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제로는 안정적 진료 불가능

한약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양약의 틀에 맞춰 짜여진 약사법에 의해 한약이 관리되고 있어 한의학의 특성에 맞는 약재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약재 규격화 같은 고리로는 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연구발전 등을 위한 지원은 어려워 독자적인 법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한의약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위성현 원장(경기도 안양 위성현한의원)은 “법․제도가 미비해 의료인이 약을 제대로 쓸 수 없고, 불안해하는 지경에서 어떻게 양질의 진료가 기대할 수 있냐”며 “한의학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 한의약과 관련된 독자적 법률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한의사들이 구별하기 어려워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국산한약재와 수입한약재 혼합의 경우 이를 구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나 이러한 연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연구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현재 한약의 제조와 관련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분소나 탕제원의 가공 의뢰 등은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언제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GMP시설을 갖추고 한약재를 산제나 고제 그리고 캡슐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직접 이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다.

이같은 모순은 양약의 생산․관리에 맞추어진 약사법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할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제형변화는 사실상 어렵고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제제만이 허용될 뿐이다.

경기도 분당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현행 약사법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무조건 첩약이나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엑스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이같은 현실적 제약을 그냥 놓아둔 채 한의약 산업의 육성 등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독자적인 한의약 관련법의 제정에 대해 일부 관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정부기관 내에서의 영향력도 미흡한 것으로 보여 법 제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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