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목동 한의사 흉기 상해 사건, 피의자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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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목동 한의사 흉기 상해 사건, 피의자 강력 처벌해야”
  • 승인 2019.10.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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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임세원법 시행에도 불구 의료인 폭행 잔존…정부에 근본적 대책 요구”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최근 서울 목동에서 발생한 한의사 흉기 상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9월 26일, 서울 목동에서 진료를 마치고 한의원을 나오던 한의사가 환자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은 지인의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한의원 앞에서 한의사의 머리와 복부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해당 한의사는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 중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작년에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소위 ‘임세원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과 상해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한의사협회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본인의 요구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두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규탄한다”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가 잔인한 폭행으로 중단되거나 폄훼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하게 치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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